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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가정집 침범해 10대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 선고

중앙일보

입력

15년 전 가정집에 침입해 10대 자매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1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4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가정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양(당시 19세) 자매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젊은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추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1999년 6월 가석방됐다.

당시 그는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범행 당일 흉기로 B양 자매를 위협해 결박한 뒤 여동생이 있는 자리에서 B양을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충격을 받은 B양 자매가 A씨의 얼굴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됐다.

그러던 중 A씨가 2010년 금품을 훔치려 남의 집에 침입하면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미제 성폭행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남성의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했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대검찰청에 재검사를 요청했고 대검찰청 조사결과에서도 해당 남성과 A씨의 DNA가 일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더욱 치밀하고 악질적인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동생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않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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