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대규모 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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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중앙수사부는 12일 수출품 검사와 수출신고서류 처리 등을 둘러싸고 관세사 사무소로부터 1억5천8백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세관세무국장 권영한씨(53)·수출과장 신동렬(40) 등 공무원5명을 특가법(뇌물수수)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신용하씨(38·전수출과장) 등 관련공무원 10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준 대원관세사무소 대표김도식씨 등 관세사 사무소대표 14명을 뇌물공여협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구속된 권국장은 지난해 1월부터 부하직원들이 업무와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비리를 묵인해주고 신동렬과장 등으로부터 매월20만∼80만원씩 지금까지 모두 1천30만원을 상납받았으며 신과장은 지난7월부터 부하직원 전수철씨(49·수배·검사원) 등으로부터 매월 1백50만원씩 모두7백50만원을 상납받았다는 것.
달아난 전 수출과장 신용하씨는 17개월동안 과장직에 있으면서 부하들로부터 매월1백50만원씩 모두 2천5백50만원을 받았다는 것.
검찰관계자는 붙잡힌 세관원들이 수출금액에 따라 정액의 뇌물을 받아 정기적으로 상납해온 점으로 미루어 다른 세관도 이같은 부정의 기능성은 있으나 최근의 수출부진 등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확대수사는 신중을 기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처리별 뇌물수수=관련 공무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초까지 처리한 ▲민원서류 2천13건과 관련, 3천5백68만원을 ▲수출품 현장출장검사 9천9백39건처리와 관련, 1억2천2백안만원 등 모두 1억5천8백65만원을 정기적으로 받았다.
수출계 직원들은 보세운송기간연장 신청·수출물품신고취하신청 등 민원서류를 각 관세사를 통해 접수처리하면서 신속한 처리와 하자묵인조로 건당 관세사로부터 1만∼3만원씩을 받아왔다.
수출과 수출품 검사담당 직원들은 현장 출장검사신청을 받고 현장에 나가 검사도 하지 않고 수출면장에 검사필인을 찍어주는 조건으로 관세사들로부터 건당 1만∼5만원씩을 받았다.
◇관세사사무소=이 사건과 관련된 관세사사무소는 대원·한성·서울·중앙·대우·대문·영동·일신·삼우·삼진·이화·대일·임인채관세사 사무소와 대한통운협진 등 14개다.
◇구속
▲권연한 ▲신동렬 ▲윤재호(41·수출계장) ▲박성래(32·민원접수담당) ▲정익수(39·출장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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