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연체이자율 잘못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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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천호동l구역아파트의 일부주민들이 건설업체로부터 30여억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다며 부작위의무이행심안청구를 서울시에 제출한 사건(중앙일보 11일자6면보도) 에 대해 건설회사인 우성건설측은 『일부 주민들의 오해에서 비롯된것』 이라고 해명했다.
이회사의 김명현재개발담당이사는 12일 ▲연체이자율이 잘못 적용됐다고 주민들이 주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금융기관의 연체금리 범위 안에서 정할수있게 돼있고 실제 계약서에도 금융기관 연체금리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행방이 묘연하다는 시유지땅 2백84평은 불하받지 않고 시유지상태로 도로에 편입됐고 ▲주민들의 땅을 평당 20만원으로 낮게 책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3년10월 조합과 계약당시 땅50평과 아파트 22평을 동일가격으로 평가키로 했기 때문에 아파트분양가격으로 환산한 토지평가액은 평당46만2천원으로 당시 싯가 보다 2배이상이었으며▲서울시가 조사한 싯가가 5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유지 7백44평을 주택조합에 불하할때 감정한 가격으로 1년뒤인 84년9월의 싯가를 기준으로 감정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이사는 오히려 『시유지를 불하받을때 주민들이 비싼값으로 살수 없다고 해 시유지감정가와 아파트부지 평가액(평당46만2천원) 의 차액부분을 우성건설이 부담했었다』 고 말했다.
천호동1구역의 주민대표인주택조합장 황한빈씨(66·천호우성아파트 3동906호) 는『일부 뒤늦게 조합원이 된주민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서 사람을 의심한데서 비롯됐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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