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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조동원 본부장 ‘공짜 동영상’ 혐의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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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민의당에 이어 새누리당도 20대 총선 홍보비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동원(59)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과 강모 전 홍보국장을 TV 광고제작사인 M사 오모 대표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지난 8일 고발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8000만원 상당 받아” 고발
국민의당선 “부실·편파 조사” 반발

문제의 동영상은 김무성 전 대표,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 총선 후보자들이 출연해 공약 이행을 다짐하는 내용의 ‘뛰어라 국회야’ 시리즈 39편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튜브 홍보 영상으로 사용됐다. M사 오 대표도 3억8500만원에 새누리당 TV광고 4편의 제작을 맡으면서 조 전 본부장의 요구로 별도 홍보 동영상을 무상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 같은 선관위 고발 내용에 대해 국민의당은 10일 “선관위의 부실·편파 조사”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회 안전행정위 회의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선관위가 우리 당을 고발할 때는 ‘2억원대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리베이트 요구’라며 보도자료를 냈으면서 비슷한 사건인 여당은 동영상 사건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오전 9시, 새누리당은 언론 마감시간 뒤인 오후 6시30분 보도자료를 낸 것은 여당 봐주기이자 신종 보도지침”이라고 반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도자료 배포는 오후 5시가 넘어 검찰에 고발하면서 늦어진 것”이라며 “금품이 오간 국민의당과 달리 새누리당은 물품이어서 리베이트는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김희옥 비상대책위원장 지시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동영상 39편이 8000만원이라는 부분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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