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여대생 '몰카' 혐의로 경찰 간부 입건

중앙일보

입력

 
전북경찰청은 8일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진안경찰서 소속 A경위(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7일 오후 1시50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마트에서 여대생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다. A경위는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마트 내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경위의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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