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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리우 물살 가른다…CAS도 국가대표 자격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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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27·수영선수)

박태환(27)이 다음 달 개막하는 리우데자네이루 여름 올림픽에 수영 국가대표로 나선다.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8일 박태환에 대해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잠정 처분 판결을 내렸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양성 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간의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징계를 모두 마친 뒤 태극마크를 다시 달기 위해 도전했지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도핑 양성반응자의 경우 징계 만료 후 3년간 국가대표 발탁 금지)에 발목이 잡혔다. 박태환 측은 리우올림픽 엔트리 제출 마감에 앞서 급히 CAS에 관련 규정의 효력을 묻는 잠정 처분 신청을 내렸고, CAS가 8일 박태환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가대표 재발탁과 리우올림픽 출전의 길이 열렸다.

박태환은 지난 1일 국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을 인정 받았지만, 체육회는 "국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국제기구인 CAS의 결정을 본 뒤 내리겠다"며 국가대표 발탁 여부를 미뤄왔다. 결국 CAS도 국가대표 발탁 및 올림픽 출전 자격을 인정해 박태환의 리우행이 확정됐다.

CAS의 결정에 따라 체육회는 대한수영연맹과 공조해 박태환을 포함한 리우올림픽 수영국가대표 예비 엔트리를 국제수영연맹(FINA)에 보낼 예정이다. 명단 제출 마감시한은 스위스 현지 시간으로 8일 자정까지다. 체육회가 제출한 예비 엔트리는 오는 18일 마감되는 최종 엔트리로 변동 없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박태환은 지난 2004년 아테네 대회 이후 4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도핑 양성반응자의 국가대표 재발탁에 제한을 두는 체육회 규정은 CAS로부터 '효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만큼 조만간 개정 또는 폐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CAS는 지난 2011년 10월 '6개월 이상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선수는 기간 만료 후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상벌규정(일명 오사카 룰)에 대해 무효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IOC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가맹국에 "이중처벌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박소영 기자 psy09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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