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 지켜 외화간접 규제 한·미 영화 협상 타결의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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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미국의 영화시장개방압력에 관한 한-미간의 협상은 그동안 우리 영화계가 강조해온 최후의 보루인 스크린 쿼터제를 지킨대신 미국영화수출업자들의 지사설치와 이에따른 직접 흥행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일단「발등의불」은 끈 셈이다.
스크린 쿼터제 (극장마다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3이상은 외화를 상영할수 없다) 를 지킨 것은 외화시장을 열어주면서도 간접적으로 무한정한 외화의 범람은 막을수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각 극장이 마음껏 외화를 상영하고 싶어도 이제도에 의해 상영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외화가 무한정 쏟아져 들어올수는 없기 때문이다.
영화계는 국내 외화수급규모로 미루아 볼때 앞으로 수입될 외화는 기껏해야 연간 50편이상은넘지 않을것으로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외화수입편수를 제한, 연간 25편정도가 수입됐었다. 지난해는 모두 26편이 수입됐다.
이에따른 달러소비는 그동안의 연간 5백만달러정도에서 1천만달러정도로 2배가량 늘어나게 될것으로 보인다.
외화의 시장개방은 스크린 쿼터제로 어느정도조정할수 있게됐으나 87년부터 미국의 영화업자들이 지사를 설치하고 직접 흥행에 나서게 됨으로서 그동안 국내에 남아있던 흥행수익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것은 불가피하게 됐다.
또 외국영화업자의 국내지사설치는 현행법 제4조2항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내년국회에서 영화법을 또개정해야 한다.
영화계에서는 87년부터지사가 설치돼도 미국영화업자들이 국내에 수출한 모든 외화를 직접 흥행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고 있다. 인력이 한정되어있고 기존 국내배급체제가 굳어져있기 때문에 일부 흥행성이 높은 영화만을 일부 대도시극장과 직거래하게 될것으로 예상된다.<이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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