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홈쇼핑 재승인 위해 억대 로비 자금 조성 의혹…강현구 사장 출국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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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이 이 회사의 홈쇼핑 재승인 로비용으로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 수사팀은 로비 대상자들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 누구에게 로비했는지 추적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롯데홈쇼핑 직원들에게서 홈쇼핑 인허가 로비를 위한 자금을 만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홈쇼핑과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들은 “강 사장의 지시에 따라 수억원의 로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강 사장의 출국을 금지시켰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임직원들에게 웃돈을 얹어 급여를 준 뒤 돌려받는 식으로 로비자금을 조성했음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홈쇼핑 재승인을 전후해 특정 부서 주도로 로비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5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3년짜리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롯데홈쇼핑이 허위 서류로 심사를 통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2014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신헌(62) 전 롯데홈쇼핑 사장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신 전 대표 등을 빼고 6명만 형사처벌 받았다고 보고했다. 이 때문에 공정성 평가에서 과락을 면했다. 검찰은 허위 서류 작성도 강 사장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억대의 로비자금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추적 중이다. 재승인 심사 업무를 맡았던 미래부 A국장과 B사무관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미래부나 감사원에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권 인사에게 자금이 제공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진행했던 감사 결과를 지난 2월 발표했다. 미래부는 그로부터 3개월 뒤에야 ‘9월부터 롯데홈쇼핑의 황금시간대 방송을 6개월간 정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롯데홈쇼핑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간을 벌었다. 미래부는 최근 “롯데 측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강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롯데닷컴 대표이사이던 2013년 롯데피에스넷의 167억원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서복현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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