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서울경찰청, 이건희 회장 사망설 유포사건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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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삼성전자는 1일 이건희 회장 사망설 유포 사건을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했다. 삼성전자 측은 “내부 법률 검토작업을 거친 뒤 서울경찰청에 진정서 접수 형태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서 삼성전자는 “허위 사실을 알려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했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의 형태로 수사를 의뢰한 건 사건 특성상 유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삼성전자 측은 설명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오 무렵 증권시장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3시 발표 예정, 엠바고’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급속 확산하며 주가가 출렁였다. 삼성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으나 일부 삼성 계열사 주가가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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