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성관계 여고생 경찰관 전방위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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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학교전담경찰관(SPO) 사건과 관련해 강제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30일 “진술분석 전문가를 투입해 사하경찰서 A(33) 경장과 성관계를 한 여고생 B(17)양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의 분석결과가 나오려면 통상 10일 정도 걸린다.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은 늦어도 이틀 후 결과를 통보 받을 계획이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강압성과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A 경장과 또 다른 학교전담경찰관이던 연제경찰서 C(31) 경장은 전날 의원면직(자발적 사직)이 취소돼 대기발령이 난 상태다. 대기발령으로 다시 공무원 신분이 회복돼 감찰 조사가 가능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강압성은 없었고 선물 등 대가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성관계를 한 경찰관을 처벌하기 어려워 보인다. 만 14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경찰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B양의 지인 등 주변 인물과 정황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 A경장의 휴대전화에서 B양과 주고 받았던 메시지도 복원하고 있다. 만약 강압성 등이 드러나면 경찰은 즉시 A 경장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전문가를 통해 B양의 심리상태, 진술의 일관성 등을 분석해 강제성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C 경장과 성관계를 한 D(17)양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확인되면 C 경찰관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 본청은 이날 수사지도관 경정 1명, 경위 1명을 부산청에 내려보내 부산청 여청수사계와 이 사건 수사를 공조하고 있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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