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내연관계 의심 남성에게 협박문자 보낸 50대 '무죄'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라고 의심한 남성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고모(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로 의심한 김모씨에게 ‘회사로 갈께’ ‘집 앞으로 갈까’ 등 13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무죄를 주장하던 고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일반국민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고씨의 동의를 얻어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사건도 형사단독에서 합의부로 배당했다. 재판의 쟁점은 고씨가 김씨에게 보낸 문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였다. 배심원 판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소 과격한 표현이지만 자신의 연락에 응하지 않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분노를 표출한 내용 뿐”이라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고씨에게 보내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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