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먼저태웠다며 보복운전한 택시기사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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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부경찰서는 27일 손님을 먼저 태웠다는 이유로 보복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택시기사 A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쯤 대전시 동구 용운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62·여)가 자신의 차량을 추월해 손님을 태웠다며 1.3㎞ 가량 쫓아가 추월한 뒤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경기가 어려워 손님도 없는데 내가 태우려던 손님을 태우려고 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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