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위조해 사용|농협 직원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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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원주=연합】강원도 횡성경찰서는 22일 자기앞수표 용지를 복사, 액면 3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만들어 사용한 횡성군 공근면 농협 공근 단위조합 서무계 직원 원일규씨(34)를 유가증권 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9월 10일 농협 발행 자기앞수표용지 2장을 복사, 상무 직인을 훔쳐 찍어 30만 원 짜리 위조수표 2장을 만든 뒤 이 중 1장을 속초 척산 온천 H다방 종업원 박 모양(23)에게 팁으로 주고 나머지 1장은 H다방 주인 전 모씨(36)에게서 현금으로 교환,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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