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공무원 인사 우대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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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효자· 효부·장한 어버이상 등 효행상과 전통 모범 가정상을 받은 공무원 및 정부 투자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인사 우대제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사부는 23일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기 위한 효행자 우대방안으로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같은 조건일 경우 우선 승진시키고 본인이 원하는 근무지역에 우선 배치하는 인사 우대원칙을 마련, 총무처와 이미 협의를 마치고 다음달부터 시행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보사부는 이와 함께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이를 시행토록 곧 지침을 통보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인사우대원칙을 받게되는 효행상을 정부기관 외에 정부가 공인하는 신문사 등 일반단체·기업의 수상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 급 이상 정부기관의 표창을 받은 효행상 수상자는 모두 1만7천2백98명이며 민간기업· 단체의 수상자에 대해서는 조사작업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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