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수면실서 10대 소년 성기 만진 40대 男, 실형 선고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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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수면실에서 10대 소년의 성기를 만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3일 사우나 수면실에서 알몸으로 잠을 자던 10대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17일 오전 11시30분께 전북 익산의 한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던 A군(15)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더해 보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대중이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곳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함께 이씨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친이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온라인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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