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출담당과 대출브로커 짜고 대출 장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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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23일 은행 대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금융기관 직원·대출브로커 등 21명을 붙잡아 이중 모 신협 대출 담당 차장인 A씨(42) 등 11명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에 일하는 대출 담당 직원과 대출브로커 관계인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서로 짜고 대출자격이 없는 신청자에게 모두 768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주고 239차례에 걸쳐 알선수수료 15억43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은행 대출 담당자와 대출브로커가 짜고 여러 곳의 금융기관에 조금씩 대출을 받아내는 이른바 '쪼개기' 방식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브로커들은 대출금의 1%에서 많게는 20%까지 대출 신청자에게 수수료를 받아 이 중 일부를 대출 담당 직원에게 상납하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대구·경북에 위치한 지역 농협·축협 15곳, 신협 3곳, 새마을금고 3곳, 산림조합 1곳이 불법 대출 알선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알선 수수료로만 1억5000만원 이상을 받아 챙긴 대출 담당 직원까지 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숨겨둔 범죄수익금이 있는지 계좌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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