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공안부 곽영철검사는 l2일 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대생 김경협군(22·사회학과4년·민족자주수호위원장)에 대한 2심 구형공판에서 김군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형량을 1심(징역3년)보다 2년 높여 징역5년을 구형했다.
곽검사는 함께 기소된 성대생 박경희양(21·가정3휴학)에 대해서는 1심과 같게 징역3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군이 검찰신문에 대해 『나의 시위는 정당했고 방법도 정당했다』고 진술하자 검찰은 『김피고인이 아직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구형량을 높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