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당 후보 돕다가…' 김생기 정읍시장, 선거법 위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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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기(69·정읍시장) [사진 김생기 시장 블로그]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4·13 총선 과정에서 같은 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생기(69) 정읍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시장은 총선 당시 전북 정읍·고창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하정열(65)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20대 총선 과정에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김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3월 13일 정읍시민들로 구성된 모 산악회의 제주도 등반대회에 하 후보와 함께 참석한 뒤 지지를 호소했다. 등반대회 후 돌아오는 배 안에서는 회원들과 함께 "더민주당 파이팅, 하정열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이튿날인 14일에도 정읍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등 35명을 상대로 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현(49)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지자체장의 선거 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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