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정, 지난 4월 제주서 음주운전···경찰,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제주도로 이주한 가수 이정(본명 이정희)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지난 4월 22일 오전 1시30분쯤 제주시 노형동 서울충전소 인근 도로에서 가수 이정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정은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인 0.143%였다. 당시 차량 안에는 이정 혼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면허취소 수치가 나오자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27일 이정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정은 2013년부터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모 타운하우스로 이주한 뒤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연예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