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주·반월등 10개지역 기준지가 재고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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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18일 대전 청주 등 7개시와 경기도 반월등 10개지역에 대해 곧 기준지가를 재고시하겠다고 공고했다.
건설부는 지난 73년부터 전국토의 기준지가를 고시하다는 방침아래 지금까지 전국토의 65%인 6만8천여평방km에 대해 기준지가를 고시한바있는데 이가운데 이미고시한 땅값이 시간이 지나 실제가격과 많이 차이가나면 기준지가를 재고시하고있다.
이번에재고시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은▲79년에 지가가 고시된 대전 청주 천안 수원 송회 안양 광명시등 7개시와▲78년 이전에 지가가 고시된 10개지역이다.
10개 지역은 다음과 같다.◇반월 신도시및 주변지▲반월▲시흥군(군포읍 의왕기 소내면 수암면 군자면) ▲화성군 (매송면 비봉면 남양면) ◇국공립공원및 인접지▲설악동 ▲백양사▲덕유산▲낙산사
◇기타 개발지역▲광주권일부▲월성 포정 ▲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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