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학생 5년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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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남부지청은 14일 가두시위에 앞장선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최환 (22·종교과4년 제적)·이광구(21·공법학과3년 휴학) 군등 2명에게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5년을 구형했다,
최군등은 지난6월7일하오7시쯤 서울가리봉동 공단입구에서 높이20m의 2만5천볼트짜리 고압선철탑에 올라가『노조탄압 중지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2시간동안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검찰은『최군등의 법정태도가 좋지 않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징역5년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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