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 부실감사 땐 대표, 회계사 자격 박탈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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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이 다시 추진된다. 조선·해양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기업의 위기를 감지해 비상벨을 제대로 울리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본지 5월 11일자 1, 3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회계법인 대표에게 모든 부실감사의 감독 소홀 책임을 묻는 법안을 냈지만 지난 3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때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규제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철회 권고를 받았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회계처리가 밝혀지면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금융위가 법안을 수정 상정했고 규개위가 10일 이를 승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규모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해당 회계법인 대표가 감사 품질관리에 소홀한 점이 인정되면 최고 회계사 자격등록을 취소하는 제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책임을 현장 감사 담당자에게만 묻고 있다.

금융위는 또 유한회사도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

서경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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