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불만…80대 노인 법원에서 난동

중앙일보

입력

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진 80대 노인이 "담당 판사를 만나게 해달라"며 난동을 부려 공무원 한 명이 다쳤다.

10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시 남구 인천지법 민사단독과 사무실에서 A씨(80)가 둔기를 휘둘러 법원 참여관 B씨(47)가 다쳤다.

A씨가 휘두른 둔기는 길이 30㎝, 무게 200g의 작은 손망치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망치에 목 부위를 맞아 가벼운 찰과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대여금과 관련해 총 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이에 불만을 품고 해당 재판을 담당한 민사과 사무실을 찾아가 "담당 판사를 만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법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지구대로 인계해 조사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 진술을 미룬 B씨를 먼저 조사하고 A씨를 소환해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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