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고수익 보장…지인 27명에게 450억원대 사기친 3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투자하면 월 15%의 수익금을 돌려준다"며 지인 등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0일 사기 혐의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지인 등 27명에게 "철강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0~1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서울이나 경기도 의정부 등의 골프모임에서 만난 회원들과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그는 "철강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해외에서 철을 사고 팔다 보면 막대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변 사람들을 속였다.

이후 투자받은 돈을 '돌려막기'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였다. 김씨 이런 수법으로 8년에 걸쳐 454억 7486만원을 투자받았다. 이중 350억원은 돌려막기에 사용하고 무려 100억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 돈으로 해외 여행을 다니고 고가의 외제 차량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수익률이 높다'며 자신의 지인을 김씨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그의 범행은 받을 돈보다 줄 돈이 많아진 김씨가 지난달 가족과 함께 잠적하자 피해자들이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철강회사에 근무한 적도, 철강사업에 투자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피해자들은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알지 못했다"며 "김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한편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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