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자동탈당으로 1당이 2개, 국회 좌석 배치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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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국회에서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제1당)’가 두 개가 됐다. 9일 국회의장에 선출된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의원이 ‘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국회법에 따라 탈당계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4·13 총선에서 123석을 차지한 더민주가 새누리당(122석)과 같은 의석이 된 것이다.

새누리·더민주 122석 똑같아져
정진석 “우리가 가운데 앉기로”

제1당이 두 개일 경우 국회 본회의장의 좌석 배치는 어떻게 될까. 본회의장 좌석은 정당별로 앉게 되는데 중앙 좌석은 관례적으로 제1당의 몫이다.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8일) 3당 원내대표가 회담할 때 저희(새누리당)가 가운데 앉는 것으로 양해를 받았다”며 “이제 우리가 1당”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제3조)에는 의석 배치와 관련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이를 정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좌석 배치에 대해 제1당이 두 개인 경우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여야가 협의해 결정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양보하면서 법사위·운영위 등 ‘알짜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가져왔다. 또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7명)들의 복귀 없이도 제1당이 돼 본회의장 중앙석까지 받게 됐다. 본회의장의 자리 배치는 국회의장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다수당인 제1교섭단체가 중앙에, 오른쪽은 제2교섭단체가, 왼쪽은 제3교섭단체와 군소정당, 무소속 의원이 앉는다. 총선 당선자 수대로라면 1당인 더민주(123석)는 중앙, 새누리당(122석)은 오른쪽, 국민의당(38석)·정의당(6석)이 왼쪽에 자리할 예정이었다.

자리 배치 문제는 새누리당 내에선 제1당을 내주면서 떠안은 ‘민감한 고민’ 중 하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을 때 중앙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기립해 환영해 왔는데 20대 총선 의석수대로라면 박 대통령이 더민주 의원들이 앉은 중앙 통로를 지나야 하는 상황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13일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할 가능성이 크다고 청와대 참모들이 말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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