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무줄 과징금…5조원 부과 뒤 3조 깎아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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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공정거래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일단 과징금을 높게 산정한 후 ‘고무줄 잣대’로 감액해오곤 했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9일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를 발표하면서 과징금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온 공정위 소속 2명에 대해 징계를, 5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 ‘들쑥날쑥 잣대 감면’ 적발
공정위 공무원 7명 징계·주의 요구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 1월∼2015년 7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최초에 부과되는 기본 과징금은 5조2417억원이었다. 하지만 세 차례의 조정 과정을 거쳐 2조9195억원(55.7%)을 감면하고 2조3222억원만 부과했다. 감사원은 과징금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현실적인 부담 능력’ 또는 ‘시장 여건’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밝힌 공정위의 감면 잣대는 들쑥날쑥했다. 2014년 2월에는 건설경기가 위축됐다는 이유로 21개 업체에 과징금을 10% 감액해줬다. 당시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는 68.9였다. 하지만 건설경기지수가 101.3으로 호전된 2015년 7월에도 공정위는 5개 위반업체에 같은 이유(건설경기 위축)로 10%를 감액해줬다. 또 7개 업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10% 감액한 반면 같은 중소기업인 다른 업체는 감액해주지 않았다.

이는 과징금 부과 업체의 불복 소송으로 이어졌다. 공정위의 패소율은 2011~2015년 28.3% 다. 같은 기간 국세청과 관세청의 패소율은 각각 10.4%와 17%였다. 패소에 따른 환급 과징금은 2013년에는 302억원이었으나 2014년 2518억원, 2015년 7월 말까지 3547억원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과징금 감경 기준을 세분화하겠다”고 밝혔다.

차세현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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