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장관회의|유해식품 제조·판매업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근 심각한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을 위해 전정부적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전개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6일 상오 노신영 국무총리주재로 내무·법무·보사·문공부장관 등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부정·불량식품에 대해 가벼운 벌칙과 행정처분으로 단속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감안, 인체유해식품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최고형(사형)까지 적용키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또 저질 불량식품에 대해 앞으로 해당식품이 비록 인체에 유해하지 않더라도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은 물론 체형을 높여 병과함으로써 이들이 다시는 식품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들 식품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함과 아울러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관내의 부정·불량식품을 추방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간장·된장·고추장·식용유·두부 등 기본식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소의 시설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이고▲식품영업자의 위생관리 기준준수 의무규정과 무허가로 제조, 가공 포장된 식품의 판매금지규정을 식품위생법에 신설해 이를 위반할 경우 체형을 포함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이 부정·불량식품척결에 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데 따라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전대통령은 『부정·불량식품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고 필요하다면 입법조치 등 실효성 있는 근절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지시,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강력한 방침이 마련됐다고 관계자가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