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심·영장「고참판사」에 맡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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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원은 최근 젊은 법관들에 의해 학생시위 사건등이 즉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구속및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되는등 판결 결정내용이 물의를 빚자 즉결심판과 영장담당판사의 경력을 크게 강화했다.
서울형사지법이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관사무 분담지침」에 따르면 이제까지 임관된지 4∼6개월 경력의 판사들이 맡아왔던 즉심의 경우 최소한 임관된지 1년미만의 법관에게는 맡기지 않기로 했으며 가능한한 임관된지 오래된 단독판사(경력8∼10년)가 돌아가며 맡도록 했다.
또 영장담당판사의 경력을 6개월에서 1년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공안사건등 보안이 필요한 영장의 경우 수석부장판사가 철저히 보안하도록 했으며 수석부장관사가 자리에 없을때는 선임부장판사가 이를 대신토록했다.
이같은 조치는 학생시위사건등 공안사건에 대한 즉결심판에서 일부 젊은 판사들의 무죄선고와 구속및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기각등으로 법원인사에 후유증이 빚어지자 즉결사건과 영장담당판사의 경력강화로 부작용을 막기위한 것이다.
법원의 한관계자는 『즉결사건이나 영장사건은 많은 일반인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만큼 보다 신중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해 담당판사의 경력조건을 높인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단행된 법관인사에서는 즉심에 넘겨졌던 가두시위 대학생 1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경력 6개월의 판사가 지방지원으로 전보됐으며 영장기각률이 높은것으로 알려진 젊은 판사 2명도 각각 다른 곳으로 전보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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