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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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보사회기반조성법」이 마련되어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리란 보도다.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물질특허제도」도입등 지적소유권에 대한 미국의 보호조처 요구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단계에서 정부의 이같은 입법태도는 상당히 관심을 끈다.
물론 이 법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국내적으로 앞으로 도래할 정보산업사회에 필수적인 기술인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관계법규를 마련함으로써 정보산업전체의 침체를 타개하려는 것이겠다.
구체적으로 그 법은 일반 상품의 특허권을 보호하듯 국내에서 개발된 정보통신기술에 대해 개발권을 인정하며 그 보호기간을 5년에서 1차에 한해 5년 연장해 모두 10년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컴퓨터 단말기등을 통해 손쉽게 정보에 접할 수 있는 정보사업자에게 정보의 보호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있다.
이같은 정부의 노력은 21세기를 지향하는 이 사회가 시대변화에 상응한 입법조처로 정보의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지적소유권을 보호함으로써 우리 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는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이같은 입법에서 우리가 주의해야할 것은 국내보호를 위한 입법이 결국 국제적 지적소유권도입과 연결되어 우리의 국익을 크게 손상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서 보호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미국등이 강력히 요구하는 지적소유권보호의 테두리안에 들어있다는 걸 상기하게 된다.
물론 미국은 벌써 1980년에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저작물이라고 하여 저작권법에 포함시킨 바 있다. 그 권리보호기간도 50년에서 75년이나 된다.
그러나 우리에 비해 현저하게 기술진보를 보이고 있는 일본조차도 그 문제에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일본통산성은 재작년에 소프트웨어를 저작권법에 들어갈 저작물로 보지 않고 보호기간도 15년으로 한정한 독자법안인 프로그램법을 준비했다가 미국의 압력으로 단념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기간50년의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판이다.
다만 일본통산성은 지금 반도체집적회로의 레이아우트 모방방지를 위해 「반도체 집적회로 보호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작년10월 제정된 미국의 반도체칩 보호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일본에서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기업의 부정복제일뿐이며 이는 저작권법 21조와 30조의 복제권 규정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조차 소프트웨어의 부정복제에 대한 시비는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법을 마련해서 섣불리 소프트웨어의 저작권보호에 나서는데는 아직은 익보다 손이 많다.
소프트웨어를 저작권법에 넣지 않고 별개의 법으로 한다는 구상자체는 일단 수긍이 가지만 세계적 현실이 소프트웨어중 어떤 것을 어떤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느냐 하는것 자체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야겠다.
또 일본은 미국의 압력이 아니라도 조만간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입법에 나서게 되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들이 기술적으로 미국에 비해 손색이 없는 단계에 이른 때문이다.
정보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것의 필요는 물론 인정하지만 행여「뱁새가 황새 쫓듯」무리한 법을 만드는데 급급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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