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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작 논란 조영남 구속 영장 청구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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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술품 대작(代作) 사기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마친 가수 조영남(71)씨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이번 사건을 대작 여부를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로 보고 조씨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며 “소환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음 주 중 결정하겠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일 오전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 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가 대작 화가인 송모(60)씨에게 똑같은 그림을 주고 배경만 조금씩 바꿔 여러 점을 그리게 한 뒤 이를 고가에 팔아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그림을 마치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판매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조씨가 나이가 많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대작 행위 등 사실관계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고 있어 추가 소환 조사는 없다고 했다.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 “팝아티스트로서 통용되는 일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씨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그림 200여 점을 조씨에게 그려준 것으로 보고 판매규모를 집중 수사해 왔다. 이 중 100여 점 이상의 대작 그림을 확인했고 30여 점이 갤러리 등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자가 특정된 대작 그림 20여 점의 피해액은 1억7000만원이다. 검찰은 판매자의 인적 사항이 없거나 조사를 거부한 그림까지 합하면 판매액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있다.

속초=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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