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반월·평택·구리·삼척·공주·온양등 11개지역 내년 시승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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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기평택·구리읍, 강원 삼척읍, 충남 공주·온양·대천읍, 경북 상주 점촌읍등 8개 읍과경기반월·과천, 전남 여천 출장소등 11개 읍 출장소가 내년1월1일부터 시로 승격된다. 또 경기 용인군 기흥면등 5개 면 충남 천원군 성거면, 전북 완주군 조촌면, 전북 승주군 쌍암 등 2개면, 경남 양산군 장안면, 북제주군 조천면, 경기 신도읍 화전, 강원 사북읍 사북 출장소등 13개 면(11개)·출장소(2개)가 금년 10월1일부터 읍으로 승격된다.

<관할구역 10면 별표참조>
이와함께 전남금성시의 명칭이 나주시로 바뀐다.
시로 승격되는 읍과 출장소는 지방자치단체법상 시 승격의 기본요건인 ▲인구5만명이 넘는 데다 ▲도로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을 갖췄으며, 읍으로 승격되는 면출장소는 ▲인구2만 명이 넘고 ▲농촌지역의 거점으로 준도시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경기구리시등 시설치와 군관할구역및 시명칭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넘기기로 했으며 「경기 용인군 기흥읍」등 읍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해 10욀1일 시행키로 했다
◇행정구역변경=시 읍 승격으로 전국의 행정구역은 1특별시·3직할시·9개도·57개 시 (현재 46개시)·2백개읍(현재 1백87개읍)·1천2백53개면(현재 1천2백66개면)으로 바뀐다.
◇시가 되면=읍등이 시로 승격되면 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자주적인 재정권을 행할수 있게돼 재정수입을 군에 넘기지 않고 시규모개발사업에 직접투자, 주민생활이 대폭 개선된다.
그러나 주민부담도 늘어나 지금의 각종세금 외에 소방공동시설세가 추가되고 주민세균등할이 8백원에서 1천5백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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