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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청문회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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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모든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이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상임위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어도 중요한 안건 심사는 물론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경우 청문회 개최가 가능하게 됐다. 기본 국회법에서는 청문회를 열려면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임위 소관 현안 조사를 위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은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돼 지난해 6월 유승민 원내대표 당시 여야가 처리에 합의했지만 “365일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여권 주류의 반대로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다. 그런 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2명 가운데 찬성 117표로 통과된 것은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가결에 필요한 112표를 간신히 넘어선 이유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공조하는 모든 사안은 청문회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상시 청문회 개최로 인한 국정 마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다. 반면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오히려 국정 운영의 활로를 뚫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따라서 이번 상시 청문회법 국회 통과를 둘러싼 논란은 찬성과 반대 모두 나름의 논리를 갖춘 쟁점인 만큼 상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진정한 소통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