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차입금 이자 손비불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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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간업계는 정부가 일정비율 이상의 부채를 갖고있는 기업에대해 초과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침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재무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부채비율이 3백%를 넘는 기업의 경우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않고 과세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대해 전경련은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 기억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10.6%에 머무르고 평균부채비율이 3백42.5%라고 지적. 절반이상의 기업들이 새로운 부담을 안게된다고 지적, 초과차입금에 대한 손비 불인정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경련은 특히 그렇지 않아도 투자분위기가 위축되어있는 마당에 부채비율 3백%가 넘는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과세할 경우투자의욕의 저하는 물론 재무구조개선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부채비을이 높은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보다 자기자본비을이 높은기업에 특혜를 주는 방향에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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