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벽돌 투척 사건은?…이 아파트의 초등 1학년생 소행

중앙일보

입력

지난 25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벽돌이 떨어져 차량이 손상된 사건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아파트에서 벽돌을 던져 주차된 승용차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이 아파트에 사는 A군(7)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7시쯤 달서구의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벽돌 두 개를 창밖으로 던져 아래에 주차해 있던 승용차 문을 훼손한 혐의다. 벽돌은 A군 집에서 가구를 받치는 용도로 사용하다 밖에 내놓은 것이었다. A군은 이와 함께 자신이 갖고 놀던 블록 장난감도 던졌다.
경찰은 벽돌이 떨어진 장소 위쪽 아파트를 조사하던 중 창틀에 블록 장난감 조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A군을 찾아냈다.

경찰은 “아이가 별 생각 없이 벽돌을 던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군을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A군은 형사미성년자인 데다 만 10세 미만이어서 형사처벌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다.

대구=홍권삼 기자 hongg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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