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벤처에 투자하면 세액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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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가 벤처에 투자하는 기업에도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벤처가 개발한 기술을 사들이는 형태의 인수합병(M&A)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넓힐 계획이다. 대기업이 가진 풍부한 자금이 벤처로 흘러들 수 있도록 ‘물꼬’를 터 투자를 늘리고, 신산업 경쟁력도 키우자는 취지다.

유 부총리 “M&A 세제혜택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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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유일호(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벤처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개인 투자에서 기업 투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기업이 벤처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벤처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에인절투자자 같은 개인에게만 집중됐다. 하지만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한계가 있어 민간 자금의 유입이 충분치 못했다. 정책 자금에만 기대는 벤처가 많았던 이유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선 결국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 특히 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나설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가 인공지능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건 구글의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국내에서도 이런 성공 사례가 많이 나와야 신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의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벤처의 기술력이나 특허 가치를 높게 매겨 인수할 경우 기술 평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합병 대가 중 현금 지급 비율이 80%를 초과해야 하고, 합병되는 법인의 지배주주는 주식을 배정받으면 안 되는 등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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