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챔피언 전북, 2013년 심판 매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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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K리그 심판에게 금품을 건넸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스카우트, 경기당 100만원 뒷돈
구단 “개인 행동, 조사 협조할 것”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23일 지난 2013년 심판 A씨와 B씨에게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북 스카우트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심판 A씨와 B씨는 전북 직원 C씨로부터 각각 두 차례와 세 차례, 경기당 100만원 씩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다. 두 심판은 지난해 프로축구 경남 FC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받은 사실이 드러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북은 이날 “구단 직원이 심판에게 금품을 건넨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당 직원이 구단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진행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스포츠 정신에 어긋난, 적절치 못한 행위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K리그 챌린지(2부리그) 소속인 경남과 달리 전북은 클래식(1부리그) 우승을 다투는 강팀이다. 전북은 지난 2014·2015시즌 우승에 이어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3연패에 도전 중이다. 사건이 발생한 2013년에는 3위에 올랐다.

전북 구단이 직원의 심판 매수 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프로축구연맹의 징계는 불가피하다. 심판 매수 등 불공정한 판정을 유도한 행위 당사자의 소속팀은 ▶경고 ▶제재금 ▶홈경기 중립지역 개최 ▶홈경기 무관중 개최 ▶하부리그 강등 ▶승점 감점 등의 징계를 받는다.

프로연맹은 “스카우트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라도 소속 구단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면서 “징계 수위 및 시기는 전북이 제출할 진술서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가 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심판 매수 사실이 드러난 경남은 올 시즌 승점 10점 감점과 함께 제재금 7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경남으로부터 돈을 받은 심판 4명과 브로커 역할을 한 심판 2명은 영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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