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긴 애들이 시끄럽네" 소주병으로 이마를 때린 30대 女…집행유예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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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중앙포토]

술에 취해 식당에서 소주병으로 다른 손님을 때린 30대 여성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4 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계산을 하고 나가던 도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A씨(여)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불만을 표했다. 김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못생긴 애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A씨 일행중 한 명이 휴대전화로 김씨의 모습을 촬영했고 김 씨는 촬영한 것을 지우라고 요구했다.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김 씨는 소주병을 들어 A씨의 이마 등을 때렸고 A씨는 전치 2주의 안면부 찰과상을 입었다.

법원은 “김 씨의 범행과 상해부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김 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A씨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연 인턴기자
kim.ki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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