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김씨」상임고문 추대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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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야권은 김대중씨에 대한 정부·여당의 강경방침에 대응해 ①신민당의 두 김씨 입당 환영 결의 ②임시국회를 통한 사면·복권촉구 ③신민당 전당대회에서의 두 김씨 상임고문 추대등 3단계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신민당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두 김씨의 입당을 환영하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결정하는 한편 김대중씨의 사면·복권을 촉구하기 위해 임시국회의 조기소집을 요구키로 했다.
신민당은 특히 9일의 정무회의를 통해 사면·복권의 조속단행을 촉구하고 두 김씨의 영입을 천명하는 결의 성명을 낼 예정이다.
김영삼씨 측은 정부·여당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입장에서 김대중씨와 자신이 입당을 결심하자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동교동 측에서도 김대중씨의 수락여부와는 관계없이 전당대회에서 두 김씨를 상임고문으로 추대하는 결의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일 아침·M호텔에서 회동한 동교동계 11인소위는 현 당헌 15조의 명목적인 고문회의규정을『총재단은 일체의 당무를 상임고문의 승인 하에 처리한다』는 규정으로 고치는 내용의 자파시안을 만들었는데, 동교동측의 이같은 당헌개정안 시안은 어떤 형태로든 두 김씨를 전당대회에서 상임고문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보여져 주목된다.
그러나 두 김씨와 신민당은 이번 사태가 급격한 정국경색으로 연결되는 것은 바라지 않고 있어 대여협상과 접촉을 강화하는 양면작전으로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상오 열린 민추협상임위·지도위 연석회의는 결의문을 채택, 김대중씨등의 무조건 사면·복권을 촉구하고『정부·여당은 두 김씨를 이간시키려는 파렴치한 작태를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또 현난국의 타개를 위해 노사·학원문제, 사면·복권문제와 민생문제를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민정당은 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삼씨는 회의에서『이민우 신민당총재가 노·이 회담에서 김대중씨의 사면·복권을 할 수 없다는 정부측 최후통보를 들은 것이 아니라 10일쯤 그에 대한 정부측 답변을 달라는 요구만 했던 것』이라고 해명하고 입당문제는 외부에 구애받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당헌개정 시안마련|신민 동교동계소위>
신민당의 동교동계 11인소위는 8일 모임을 갖고 오는 8월1일 임시전당대회에 대비한 자파의 당헌개정 시안을 마련했다.
동교동측 시안은▲대의원총수를 현재의 8백멱에서 1천3백명이상 1천5백명 이내로 확대하고 ▲지구당 대회는 현행 2년마다에서 1년마다로 기간을 축소하고 ▲현행 시·도 지부장 임명제를 시·도 위원장 선출제로 바꾸어 매년 열도록 하고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제 범위를 대통령후보는 전당대회에서, 국회의원후보는 지구당 대회에서 각각 선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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