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딩들「불법」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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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내에서 새로 짓는 대형건물의 20%가 신축과정에서 건축법을 어겨 짓거나 준공직후 허가없이 용도를 바꾸는 등 건축질서가 크게 문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일 84년1윌 후 건축허가가 나간 3층 이상 연면적 1천평방m 이상의 상업·업무용 건물8백17건에 대한 특별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20.6%인 1백16건이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내고 조규현씨(망우동390의1)등 건축법을 크게 위반한 20개 건물주 20명을 건축법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또 나머지 1백49개 건물주에 대해서는 7일까지 시정토록 구청을 통해 지시하고 기간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위법부분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건축법위반 유형을 보면 ▲당국의 허가 없이 용도를 바꿔 쓰는 경우가 73건으로 가장 많고 ▲법정주차장 면적을 확보하지 않거나 시설을 잘못한 경우가 39건▲허가면적보다 늘려지은 것이 24건 ▲조경면적이 적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 13건 ▲건축선을 위반해 지은 것이 2건 ▲기타 18건이다.
용도변경의 경우 허가는 근린생활 시설로 받아 공장으로 바꾼 것이 10건, 오락실 등 위락시설이나 교회로 바꾼 것이 9건, 주차장 허가를 받은 부분에 사설강습소·체육관·약국· 이발소 등 근린생활시설을 한곳이 48건이나 됐다.
면적위반의 경우는 대부분5∼10평씩 본 건물이나 지하실 면적을 넓히고 최고 1백10평방m이상 늘린 것도 있다.
고발된 20건은 ▲1백50평방m이상 무단 증축했거나 용도변경을 한 경우 ▲1천평방m이상 사전 입주한 경우 ▲건축선 침범 ▲법정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위법사례로 조규현씨의 경우 길동 351의3에 연건평1천43평방m짜리 지하1층·지상 4층 건물을 지으면서 2, 3층 3백68평방m를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사설강습소와 체육관으로 용도 변경했다. 또 최광사씨(반포아파트 57동503호)의 경우는 신월동 52의11에 1천2백21평방m 짜리 지하1층·지상4층 건물을 지으면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지하실 3백27평방m와 3층 2백21평방m를 공장과 교회로 용도를 변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대형건물의 경우는 오히려 건축법을 잘 지키는 편이나 1천평 안팎의 중형건물의 경우 건축법 위반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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