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설석.권한 축소 지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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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민이 생각하는 지방자치의 그림과는 조금 동떨어진 대목도 없지않다.
정부측의 연구방향은 지방자치제실시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과거 지방자치제로 인해 야기됐던 비능률· 불안정의 방지에 더 역점을 두고있는 인상이다.
내무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한 지방의회제도 및 지방행정개편에 관한 기본연구안은 우선, 지방의회의 점진적 인구성과 의회기능의 축소, 정당참여배제를 시사하고있어 암으로 여야간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순차구성부문을 살펴보면 우리의 헌법부칙 10조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있어 「재정자립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함을 명시하고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충실할 경우 제1차 구성대상은 자립도 99%인 서울을 비롯해 부산·대구·인천직할시등이 돼야한다.
그러나 최근의 투표성향등을 볼 때 이러한 지역에 지방의회를 구성하자면 여당측에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결정일수 있다.
정부측은 세입예산에서 그지역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는 지방재정 자립도라는 것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그 지역의 재정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고있다. 현재로서는 세금이 국세위주로 편성되어있고 또 세출에서의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않고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고보조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재정적 요인외에 자치의식 기반등의 결함때문에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않으려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일부지역을 선정, 시험단계를 거쳐 확대시키는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재정자립도로 보면 자체수입(지방세+세의수입)이 인건비에도 미달하는 곳이 순천시·김제군등 1백27개단체에 이르고, 지방세수입이 인건비에 미달하는 곳이 춘천시.김포군등 1백59개단체에 이르는데 이런 현실을 볼 때 어차피 일제 실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당면한 주민숙원사업소요비용이 2조원을 넘는등 지방재정 투자수요의 증가도 문제로 지적되는데 정부연구에서는 국민여망 및 지역간 차등요인 배제,자치기반여건선결등이 고려돼야 할것이라며 「시범실시」「점진확대」를 기본원칙으로 강조하고있다.
지방의회의 정당 참여여부는 큰 쟁점이 될 수 있다.
정당참여를 보장하자는 주장은 ▲정당정치의 육성·발전에 필요하고▲각 정당의 지방조직 활성화및 정책반영기회를 확대하며 ▲정당중심의 운영으로 집헹기관에 효율적견제를 할 수 있고▲주민들의 투표때 후보자 선택이 용이하다는데서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및 의회운영에 정당을 배제화자는 주장은▲주민에 대한 서비스제공과 지역개발을 주임무로 하고있는 지방행정의 본질상 정당이 배제됨으로써 지방의회 본래의 기능이 훌륭히 수행될 수 있고▲정당이 참여하면 주민의사의 충실한 반영보다는 중앙정치에의 예속화 및 집행기관과의 마찰우려등이 있으며▲국가적으로 안정이 긴요한 이싯점에서 정치파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단계에서는 정당참여를 배제하고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된 이후에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했을 때는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않음으로써 정당의 참여를 허용했었다. 그런데 역대선거에서 무소속 분포를 보면 1대(52년)42%, 2대 (56년) 28%,3대(60년)80%등이어서 사실상 정당이 배제됐었다는 분석이다.
신민대은 당연히 정당참여를 주장하고 있는데 민정당도 최근 중앙위원을 배가시키고있는 것이 지방의회선거를 대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어 어차피 정당참여를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지방의회 권한은 각국마다 상이한데 과거 우리제도는 상당히 광범한 권한을 인정했고,특히 현행 국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넓어 기본적 의결권인 조례의결·예산심의· 결산인정·주민부담사항승인등을 가진 외에 국회의결권을 넘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소송승인,공공시설의설치빚 처분, 기본재산취득·처분의 손해배상등의 걸정권등이 있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동반경을 심히 제약할 의,회의 권한을 어느정도·제한할 것을 바라고 있다. 정부측은 과거 단체장과 의회간의, 갈등으로 일어난 행정혼란으로 52∼56년중에 단첸장의 불신임안 66건,의회해산18건, 시·읍·면장사직1천1백66명등이 있었다고 제시하고 있다.
정부·여당관계자들은 여지껏 열족·지역간 감정의 대립을 보이는 부작용이 남아있다면서 지방행정의 비능률 못지않게 사회적 혼란· 낭비도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이에대한 대책수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지방의회 의원 수는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것을 피해 대의회, 중의회등의 방안을 검토중인데 시·군·구마다 2명씩 뽑는 .대의회로 할 경우 인구가 적고 지역이 좁은 제주를 최소단위로 상아 20명을 배정하며 그와의 시·도의회는 평균 42명이 되고 가장 큰 경북은 62명의 도의원을 뽑게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구비례를 가미하여 중의회를 채택하면 시·도의회의 평균 의원수는 25명이 되고 서울에서는 43명의 의원이 나오게 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민의원선거구를기준으로 다수주의에 따랐였는데 60년도를 기준으로보면 시·도의회의 평균의원수는 49명이었다. 외국경우에는 의원 정수를 일본· 프랑스처럼 국가법령으로 규정하는 나라도 있고, 미국·영국처럼 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하는 곳도 있어 들쭉날쭉인데 영국· 프랑스· 일본이 대의회형을 택하고 있고,미국·캐나다·필리핀등은 소의회형이다. 인구 1천1백75만명인 일본동경의 도의회는 의원이 1백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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