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장비 몰래 빼낸 부사관 출신 5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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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5일 군용물을 절취·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의 육군 모 부대에서 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지인인 수렵감시원 B씨로부터 “감시활동에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군용 야간투시경을 건넸다. 야간투시경을 사용하던 B씨는 고장이 나자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군인에게 수리를 의뢰했다. 의뢰를 맡은 군인은 투시경이 군용인 것을 알고 이를 군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군 수사기관은 A씨의 집과 차량 등을 수색, 야간투시경과 모포·침낭·방독면 등 각종 군용장비를 발견했다. 야간투시경은 1개당 가격이 500만원이 넘는 고가 장비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사이버대학 부정시험 의혹도 드러났다. 해당 부대는 징계위원회 열고 그를 파면 처분했다. A씨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선고받았지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군장비를 절취·횡령하고 액수도 적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데다 피고인이 파면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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