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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규개위,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에 표기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재심에서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표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규개위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월부터 경고그림이 담뱃값 상단에 표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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