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물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폐목재를 연료용으로 판매한 업자가 사법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건설현장 폐목재와 가구공장에서 사용하는 접합목재 종류인 PB(Particle Board), MDF(Medium Density Fiber board)를 연료로 판매한 혐의(폐기물법 위반)로 이모씨(5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모(60)씨 등 폐목재 배출업체 대표와 소각업체 대표 등 관련자 28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PB와 MDF는 목재를 가루로 만든 뒤 접착제를 사용해 재가공한 목재다. 이를 소각할 경우 다이옥신과 포름알데히드 등의 대기 유해물질이 함유된 연소가스와 미세먼지 등이 배출된다. 폐기물관리법상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
이씨는 2009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폐목재와 PBㆍMDF 등을 수집해 6만1700여t(5t트럭 1만2340대분), 24억3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기도 연천ㆍ양주 등 섬유염색공장 등에 주로 판매해 왔다. 연료비를 아끼려는 업주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특히 이씨는 가구공장과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처리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재판매 과정에서 이득을 챙기는 등 이중으로 불법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원목을 사용한다고 신고한 뒤 폐목재를 몰래 소각해도 적발되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벌금만 물면 그만 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