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없다 경찰서 유치|발 크기까지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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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복강 공동=연합】일본 후꾸오까 (복강) 북부 오까가끼 (강원)에 사는 재일동포 조수길 씨(44)가 7일 후꾸오까현 변호사협회 인권 보호위원회에 자신이 당국으로부터 심한 인권침해를 받고있다며 도움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개인사업을 하는 조씨는 이 탄원서에서 일본경찰|작년6월 기따규우슈(배구주)에서 그의 화물차 거울이 깨졌다며 차를 세워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경찰서에 유치한 후 양손지문을 찍게 하고 발 크기까지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또 자기부인이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경찰에 출두함으로써 곧 풀려났으나 경찰은 그의 사업과 재산·전과여부 등을 조사하고 사진도 찍었다고 밝혔다.
조씨의 변호사들은 경찰이 영장이나 그의 동의도 없이 몸수색이나 다른 조사를 한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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