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방위에서 김현규·허경구· 김옥선· 박종률 의원(신민) 등은 광주사태가 의거인지 폭동인지는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광주사태당시 정부의 진압방법이 계엄법의 규정을 벗어난 위법의 성격을 갖고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야당의원들은 또 김대중씨를 광주사태의 배후인물이라며 형사 처벌한 것은 부당하므로 지금이라도 김씨를 즉각 사면. 복권토록 국방장관은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야당의원들은 또 ▲광주사태 당시 군이 발표한 법적 근거 ▲정부의 통계에도 혼선을 빚고있는 정확한 사상자 숫자 ▲계엄법에 의한 진압조치의 사전 공고여부 ▲계엄군에 의한 재산파괴의 보상여부 등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