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태 국정조사하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7일 국방위에서 김현규·허경구· 김옥선· 박종률 의원(신민) 등은 광주사태가 의거인지 폭동인지는 국회가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광주사태당시 정부의 진압방법이 계엄법의 규정을 벗어난 위법의 성격을 갖고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야당의원들은 또 김대중씨를 광주사태의 배후인물이라며 형사 처벌한 것은 부당하므로 지금이라도 김씨를 즉각 사면. 복권토록 국방장관은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야당의원들은 또 ▲광주사태 당시 군이 발표한 법적 근거 ▲정부의 통계에도 혼선을 빚고있는 정확한 사상자 숫자 ▲계엄법에 의한 진압조치의 사전 공고여부 ▲계엄군에 의한 재산파괴의 보상여부 등을 따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