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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미국이었다면 배상금 폭탄?…암유발 제품에 627억원 '징벌적 배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국 법원이 난소암에 걸린 여성이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500만 달러(63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일으킨 옥시가 때늦은 사과를 내놓고, 100억원의 인도적 기금만을 약속한 한국의 상황과 대비된다.

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500만 달러는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이고, 5000만 달러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죄질이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판단될 때 실제 보상액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소를 제기한 글로리아 리스테선드(62)는 지난 40년간 존슨앤드존슨의 베이비 파우더와 여성위생제품을 사용해왔다. 그러다 최근 난소암 진단을 받게 됐다. 리스테선드는 발병 원인이 제품에 들어간 탈컴 가루라고 주장했다.

석면 성분인 탈컴 가루는 20년 전부터 발암 가능성 큰 물질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존슨앤드존슨은 탈컴 가루가 난소암에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이를 사전에 경고하거나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사한 소송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탈컴 가루와 과련한 미국 내 소송은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만 1000 건, 존슨앤드존슨의 본사가 있는 뉴저지 주에서 200건 등 총 1200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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