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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비싼 이유 있었다…청소업체 선정 '담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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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아파트단지 18곳이 청소업체를 선정하면서 계약 가격을 담합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3일 입찰방해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청소용역업체 대표 A씨(48)와 인천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 B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청소업체 대표 7명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 등 2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청소업체 대표들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아파트단지 18곳의 청소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청소업체들은 수도권 아파트단지 청소계약을 나눠 가지기로 합의하고 각 단지의 낙찰 업체를 미리 결정한 뒤 입찰에 참여했다. 예상 낙찰 금액 보다 터무니 없이 많거나 적은 액수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포기하는 수법으로 특정 업체의 낙찰을 도왔다.

계약규모는 건당 1000만 원에서 7억 원까지 다양했다. 경찰은 이들이 담합한 계약의 총 규모가 3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B씨 등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 소장 등은 청소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담합을 도왔다. 이들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등급 등 입찰 조건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변경했다. 최저가를 제시한 다른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처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용역업체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회사의 신용·실적을 부풀린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업체와 아파트 입자자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짜고 1억 원 상당의 청소용역을 1억5000만 원에 입찰하면서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만 증가됐다"며 "현재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을 상대로 청소업체들에게 받은 돈이 얼마인지와 주고받은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 업체 말고도 10여 개 청소·경비용역업체가 비슷한 수법으로 수도권 지역 50여 개 아파트 단지의 용역업체로 낙찰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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