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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알바 유혹에 보이스피싱 현금카드 전달한 알바생 무더기 구속

중앙일보

입력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현금카드를 전달한 아르바이트생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김모(20)씨 등 11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각기 다른 조직에서 활동한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ㆍ대전ㆍ청주ㆍ의정부ㆍ경주ㆍ천안 등지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현금카드를 받아 운반한 혐의다. 이 중 현모(28ㆍ중국동포)씨 등 2명은 현금카드로 피해 금액을 인출한 ‘인출책’ 역할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고속버스터미널 소화물센터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현금카드를 수령한 뒤 현금 인출책에세 전달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벽돌이나 신문지ㆍ책ㆍ상자 등에 넣어 택배처럼 보이도록 위장된 물품을 전달받은 뒤 현금카드를 꺼내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했다.

대부분 20∼30대 무직인 이들은 인터넷에서 ‘고액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라는 점을 알면서도 현금카드 1장 전달 시 5만∼10만 원의 수당을 받으며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이 가담한 조직은 대부분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한국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주로 쓰이는 메신저 ‘위챗’만 사용해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현금카드 양도자를 추적 중이다.

전근상 의정부경찰서 지능2팀장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현금카드를 전달하는 행위는 대부분 구속되는 강력한 형사 처벌 대상인 만큼 청년들이 ‘고액 알바’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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