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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평균 4574만 원…권리금계약서 10명 중 1명만 작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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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의 상가 권리금 현황을 조사했더니 그동안 권리금을 낸 상가 임차인(창업자) 10명 중 1명만 권리금 계약서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은 상가 10실 중 7실에서 존재했다. 권리금은 상가 임차인끼리 주고 받은 일종의 ‘자릿세’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상가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평균 4574만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내 5개 업종(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부동산임대업·여가관련 서비스업·기타 개인서비스업) 표본 8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9주간 조사가 진행됐다.

권리금이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33.2%로 가장 많았다. 3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가 21.6%, 1000만 원 이하가 17.8%였다.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11.0%, 5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가 7.2%,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는 6.5%, 2억 원 초과는 2.6%를 기록했다.

서울이 평균 5400만 원으로 7개 도시 중에서 권리금 1위였다. 광주가 4851만 원, 대전 4302만 원, 대구 3944만 원, 부산 3913만 원, 울산 2619만 원이었다.

업종별로 권리금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 내 숙박음식점업으로 평균 695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평균 6000만 원 이상의 권리금이 형성된 곳은 ▷대구 여가관련 서비스업(6808만 원) ▷서울 숙박음식점업(6421만 원) ▷서울 여가관련 서비스업(6251만 원) 세 곳이다.

상가의 70.3%는 권리금이 있다고 응답했다. 인천이 88.7%로 가장 높았고 광주 82.5%, 대구 80.4%, 울산 79.7%, 부산 78.4%, 대전 64.0%, 서울 60.6% 순이었다. 상가 중 11%만 권리금 거래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 계약기간은 평균 2.1년으로 짧았다. 임차인이 최초 계약한 이후 평균적인 영업기간은 6.2년이고 5년 이하가 56.2%에 달했다.

한편 1분기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가 10.6%로 전기대비 0.3%포인트 올랐다. 소규모 상가도 5.3%로 0.3%포인트 상승했다. 집합 상가의 공실률은 건물의 일부 호를 조사하는 특성상 공실률을 산정하지 않는다.

올해 1분기 임대료의 변동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가격지수는 중대형 매장이 전기대비 0.2% 상승한 반면 집합 상가는 변동이 없었다. 전국 평균 임대료는 1㎡당 Δ중대형 상가 3만1100원 Δ집합 상가 2만8800원 Δ소규모 상가 1만6500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통계 국가통계포털, 국토교통통계누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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