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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송창수 소환…법조 비리 의혹 수사 신호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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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부장판사 출신 최모(46·여) 변호사의 수임료 분쟁에서 시작된 ‘법조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당사자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감 중인 정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이하 이숨) 대표를 소환했다.

변협 “총체적 부패 특검 수사해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달 29일 송 대표를, 지난 1일 정 대표를 조사했다. 송 대표는 이숨을 통한 사기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정 대표는 상습도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받아 같은 곳에 수감돼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수십억원대 수임료 논란과 정 대표 구명 로비에 전직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현직 부장판사 등이 부적절한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이들의 진술을 먼저 들은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관계자는 “본격 수사에 착수할 단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송 대표 관련의 또 다른 사기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선임료 27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후 송 대표는 정 대표에게 최 변호사를 소개했고 최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최종적으로 2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두 사람에 대한 조사로 법조 비리 의혹 수사의 첫 단추가 꿰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최 변호사와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한 이숨의 이모 이사도 곧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 대표 구명로비를 벌인 그의 측근 이모씨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전관예우를 이용해 발생한 총체적 부패행위다.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대표 사건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정 대표 측근 이씨로부터 식사 자리에서 정 대표 재판에 대한 선처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 서울중앙지법 L부장판사는 2일 사표를 냈다. 대법원은 비위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사표 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서복현·이유정 기자 sphjtb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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